“전문경영인도 체임 책임”/‘사주만 유죄’ 원심 파기/대법
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1997-11-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