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도 체임 책임”/‘사주만 유죄’ 원심 파기/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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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14 00:00
입력 1997-11-14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13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우기술단 회장 이모 피고인(55)과 대표이사 김모 피고인(58) 등 3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주(사주)가 아닌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대표이사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박현갑 기자>
1997-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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