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돈받고 ‘공립’ 특채/전 경기교육감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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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1-04 00:00
입력 1997-11-04 00:00
◎전 교위의장은 입건

수원지검 특수부는 3일 사립학교 교사들을 공립학교로 특채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전 경기도교육감 한환씨(65·광주군 남종면 분원리)와 도 교육청 법무계장 최정규(45·5급) 등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교육청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학교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명식 전 도교육위원회 의장(72·과천시 중앙동)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씨는 94년 1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교육감 관사로 찾아온 안양 풍명여고 교장 박용자씨(49·여·구속)로부터 교사 6명을 공립학교로 특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천3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최씨 등 구속 공무원들도 93년 1월 장안구 조원동 도 교육청 사무실로 찾아온 풍명여고 서무과장 문모씨(42)로부터 교사들을 공립학교에 특채해주는 대가로 2백만원을 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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