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대민행사 단속/선관위,27일부터
수정 1997-10-24 00:00
입력 1997-10-24 00:00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기간(11월26일∼12월18일) 개시일전 30일에 해당하는 오는 27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등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24일 전국 15개 시·도 선관위원회 사무국장 회의를 긴급소집,27일부터 지자체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할 방침이다.<진경호 기자>
1997-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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