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 범위 확대/연말부터/담보있어도 연체 6개월 넘으면 포함
수정 1997-10-14 00:00
입력 1997-10-14 00:00
은행의 건전 경영성 여부를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부실여신(채권)의 범위가 확대돼 담보가 있더라도 6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는 부실여신으로 분류돼 일반인에게 공시된다.그렇게 되면 대외에 공개되는 은행의 부실여신은 대기업 연쇄도산 여파까지 겹쳐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실제로 현행 여신분류 체계에 의한 지난 6월말 현재 일반은행의 부실여신(회수의문+추정손실)은 총여신의 1.6%인 4조9천7백13억원이다.그러나 ‘고정’ 분류여신은 12조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합할 경우 부실여신은 16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는 13일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한 주주나 외부인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은행 스스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비절감이나 적자점포 폐쇄 등 내부 경영합리화 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에 공시되는 부실여신의 범주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과 은행감독원은 97년말 결산분부터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
1997-10-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