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불리한 상품정보도 공개/공정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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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9 00:00
입력 1997-10-09 00:00
◎성능·품질 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시 및 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관한 불리한 정보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강제 공개명령을 받는다.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을 광고에 담을수 있게 돼 기업의 일방적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윤철 공정위위원장은 8일 국회 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시 및 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위원장은 “가격담합은 물론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구매때의 입찰담합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과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엄격히 규제하지만 국제경쟁력 강화 및 산업합리화 목적의 기업결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지배구조의 선진화,금융개혁 등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재벌의 경제력집중 폐해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30대 기업집단(그룹)의 위장 계열사 조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곽태헌 기자>
1997-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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