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잠정어업체제 동의/조업실적 앞으로 5년간 보장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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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10-07 00:00
입력 1997-10-07 00:00
◎내일 도쿄회의때 제의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열리는 제6차 한·일 어업실무회의에서 양국간 어업문제에 관해 잠정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되,향후 5년간 우리어민의 조업실적을 보장받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간에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것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동안은 잠정어업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유엔해양법에 따라 어업전관수역만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1997-10-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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