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내기바둑 즐긴 60대/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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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28 00:00
입력 1997-09-28 00:00
○…서울지법 김형진 판사는 27일 한번에 10만∼40만원씩을 걸고 내기 바둑을 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모씨(61)에 대해 상습도박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두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불로소득을 바라는 습관성 행태를 고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H기원에서 조모씨와 30여차례에 걸쳐 내기 바둑을 둔 혐의로 불구속기소.〈김상연 기자〉
1997-09-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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