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장8년5개월분 보장/근기법안 25일 입법예고
수정 1997-09-23 00:00
입력 1997-09-23 00:00
노동부는 22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과 관련,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건의한 3개안 가운데 공익위원안을 수용하되 기득권 보호기점을 헌재 결정일인 지난 8월21일 대신 법률 개정안의 발효일로 바꾸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2월 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2월 초 이전 입사자는 최장 8년5개월(250일분)분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고 12월 초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3년분만 보장된다.
노동부는 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으로 한정된 퇴직연금상품을 1·2 금융권의 저축상품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
노동부는 노개위의 근로자대표들이 요구한 임금채권보장 제도 도입 문제는 장기 과제로 돌리는 한편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의무화도 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손경호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퇴직금 기득권 보호기점을 헌재 결정일로 하면 헌재 결정일과 근로기준법 발효일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소급입법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에 차이를 두면 위헌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으나 헌법의 평등권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최종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7-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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