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변제 단일안 실패/3개안 월말 청와대 보고/노개위 전체회의
수정 1997-09-20 00:00
입력 1997-09-20 00:00
노개위는 이에 따라 퇴직금 최우선 변제기간을 헌재 결정일인 8월21일 이후 입사자는 3년으로 하고 결정일 이전 입사자는 최장 8년5개월(250일)로 하는 공익안과,3년으로 하는 경영계안,8.5년으로 하는 노동계안 등 3개 안을 노개위 의견으로 확정,이달 말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7-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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