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페레그린 법률고문/대한종금,출국금지 신청/명예훼손 혐의로
수정 1997-09-12 00:00
입력 1997-09-12 00:00
대한종금 관계자는 “지난 9일 동방페레그린 증권에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내게 됐다”며 법원의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과 해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종금은 지난 8일 앨런 머서 고문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종금의 부실여신 규모가 1조3천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출판물에 의한 신용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이순녀 기자>
1997-0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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