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기씨 3년6월 확정/대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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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10 00:00
입력 1997-09-10 00:00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7월 북한으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김하기 피고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진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데다 북한 당국의 협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감상문을 작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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