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기씨 3년6월 확정/대법,상고 기각
수정 1997-09-10 00:00
입력 1997-09-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진해서 북한으로 들어간데다 북한 당국의 협박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감상문을 작성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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