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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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9-07 00:00
입력 1997-09-07 00:00
추석때 고향가는 길만큼 마음 설레는 것도 없지만 자칫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당황하기 십상이다.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만 교통사고로 107명이 사망하고 4천1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손해보험협회가 6일 내놓은 추석 귀향길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소개한다.
▷출발전 준비사항◁
안전표지판,보조 타이어 퓨즈 전등 팬벨트 등 안전장비를 꼭 준비한다.보험료 영수증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과 짙은 색의 스프레이를 지참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춘뒤 사고현장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해 보존한다.부상자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제2의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피해야 한다.상대 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목격자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차량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차량 견인시 주의할 점◁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차량 운행이 가능하면 견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부득이 견인해야 할 때도 견인장소,거리,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뒤 견인에 응해야 한다.
▷버스 이용시 유의사항◁
설,추석 등에는 역이나 버스터미널 주위에서 자가용 버스들이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불법 자가용버스에 탔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인데 반해 자가용버스는 녹색번호판을 달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이순녀 기자>
1997-09-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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