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시설 미비(팔당호를 살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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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25 00:00
입력 1997-08-25 00:00
◎‘오수 정화’ 인식조차없어 방류/정화조 대부분 용량미달·하수처리장 부족/지하 하수관거 엉망… 폐수 50% 그대로 유입

지난 23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의 한 음식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음식점 옆에 단란주점을 새로 내면서 95년에 바뀐 오수관리법에 따라 기포식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었다.이 음식점은 200석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10인용 침전식 정화조를 써왔다.

음식점 주인은 “단란 주점을 여는 바람에 2천만원이나 들게 됐다”고 투덜댔다.단란주점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규정에 맞지않는 정화조를 계속 썼을게 뻔했다.

같은 날 상오 양평군 서종면의 한 카페.정화조 책임자는 자기 업소의 정화조가 침전식인지 기포식인지는 물론,어디에 있는지 조차 몰랐다.

또 경기도 가평군의 한 호텔에는 규정에 맞는 기포식 정화조가 설치돼 있었지만 지배인 등 직원 5명 가운데 정화조의 가동 여부와 확인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양평군 양서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원은 “대부분의 업주들이 정화조에 대해 기본적인개념조차 없는 것 같다”면서 “재래식 침전정화조를 거친 하수의 경우 배출허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기준이 100ppm으로 20ppm인 기포식 보다 5배나 높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화조뿐이 아니었다.정화조를 거친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도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돼 있지 않아 오·폐수가 직접 강물로 흘러 들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가운데 그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배출 허용기준인 BOD 20ppm미만의 오·폐수를 팔당호로 방류하고 있지만 막상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는 오수는 전체 오수의 25% 뿐”이라고 털어놨다.

업주들은 당국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마저 설치·운영하지 않으면서 사업장마다 값비싼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는 등 개인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평했다.

양서면 S식당의 이모씨는 “95년 양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졌지만 하수관거가 엉망이어서 하수의 50%이상이 땅속으로 새고 있다”고 말했다.

팔당호의 수질을 BOD 1ppm미만의 1급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목표.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인 정화조와 하수종말처리장조차 거치지 않은 각종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면서 지난 5월 팔당호의 수질은 86년 이후 최악인 2.1ppm를 기록하는 등 날로 썩어가고 있었다.<양평=김태균·이지운 기자>
1997-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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