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인줄 알고 점유땐 20년 넘어도 소유권 없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7-08-22 00:00
입력 1997-08-22 00:0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1일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해온 유모씨(서울 종로구 신영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남의 땅인 줄 알면서도 무단 점유해왔다면 시효 취득 기한인 2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이는 남의 땅을 20년 이상 무단 점유했더라도 특별한 다툼이 없는 한,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온 기왕의 판례를 뒤짚는 것으로 앞으로 토지 소유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현갑 기자>
1997-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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