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교,오씨 출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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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19 00:00
입력 1997-08-19 00:00
천도교는 18일 하오 2시 긴급감사회의를 열어 15일 월북한 오익제 전 교령에 대해 출교처분 결정을 내렸다.

천도교 사법기구인 9인 감사회의는 이날 오씨가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교회,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이상 교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천도교는 17일 전국 교당에서 거행된 일요예식에서 “오 씨가 개인적 동기에서나마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해 교단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7-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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