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터 택지부담금 구청상대 부과취소소송/롯데그룹 3개사
수정 1997-08-16 00:00
입력 1997-08-16 00:00
롯데는 소장에서 “행정당국의 건축허가 제한과 심의 지연 등으로 개발이 늦어졌으므로 개발 의무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93·94년도 부담금 6백52억원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서울시가 문제의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발이 늦어진 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아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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