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설립요건 완화/농업개방 대비 경쟁력 제고 추진
수정 1997-08-11 00:00
입력 1997-08-11 00:00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의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농기계 구입 등에 지원되는 농어민 투·융자 대상도 정부가 미리 지정하기 보다 농어민이 바라는 사업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10일 재정경제원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대외개방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방안’을 이같이 마련,오는 14일 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재경원 관계자는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등 다른 분야보다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농업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나가되 경영이나 기술 유통 등에 대한 지원은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농기계구입 등 134개의 농업 투융자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농어민이 바라는 사업에 투융자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예컨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 컨설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7-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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