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도매법인 허가취소/농림부,가락시장 불법유통 근절
수정 1997-07-30 00:00
입력 1997-07-30 00:00
또 불법 상장경매를 하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들의 위반 기록을 누적 집계해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도매업인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실시,실적이 부진한 법인은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특히 출하촉진자금 차등지원제도를 강화해 평가에서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50% 줄이고 지원자금의 일정액을 반드시 특정품목에만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7-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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