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속여 26억 사취/남강건설,설계변경 수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서울지법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아파트 분양평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분양세대를 늘려 2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주)남강건설회관 대표 은병기씨(60·남강학원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한 점 등을 인정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은씨는 93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아파트 31세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고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은뒤,입주 예정자들 몰래 설계를 변경해 분양가구를 42세대로 늘려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특별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입주예정자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은씨에 대해 보완조사를 벌인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