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속여 26억 사취/남강건설,설계변경 수법
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신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한 점 등을 인정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은씨는 93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아파트 31세대를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고 입주 희망자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은뒤,입주 예정자들 몰래 설계를 변경해 분양가구를 42세대로 늘려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특별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입주예정자 1인당 3천만원씩 모두 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은씨에 대해 보완조사를 벌인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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