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실내환경 연2회 정기검사
수정 1997-07-21 00:00
입력 1997-07-21 00:00
이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닥트를 청소하는 대신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내환경검사를 실시,먼지가 1㎥당 0.15㎎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실내온도가 17∼28도를 벗어날 경우에만 1년 이내에 청소를 하면 된다.<문호영 기자>
1997-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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