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꾼에 거액 부당이익/일 노무라증권 행정처분
수정 1997-07-17 00:00
입력 1997-07-17 00:00
【도쿄 연합】 일본의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15일 주주총회 진행협력 등을 대가로 총회꾼에게 거액의 부당이익을 제공,파문을 일으킨 노무라 증권과 간부 4명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대장성에 권고했다.
감시위는 행정처분 권고의 이유로 노무라 증권이 총회꾼에게 총 3억7천만엔의 부당이익을 제공하고 이같은 사실을 계속 은폐하는 등 내부관리 체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1997-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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