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윤락알선 실형선고/단란주점 재배인 10월형/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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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1 00:00
입력 1997-07-11 00: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10일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로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된 단란주점 지배인 양진교 피고인(24)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 법정구속한 뒤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주점 사장에 못지 않게 죄질이 나쁘다”면서 “10대 소녀들의 성상품화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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