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객 3명이상땐 요금할증/빠르면 새달부터/시민 반발 거셀듯
수정 1997-07-08 00:00
입력 1997-07-08 00:00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택시운임 조정 요령’을 이달 안에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택시요금이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돼 합승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손님이 많거나 짐을 든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골라 태우기 등의 위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사실상의 편법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함혜리 기자>
1997-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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