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단협 3자개입 제한을”/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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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6 00:00
입력 1997-06-26 00:00
◎지원단 수백∼수천명… 부작용 우려/일부 단체교섭­쟁위행위도 간여/지원자수·내용·방법 등 규제해야

재계가 노동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 제3자 개입을 제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5일 『노동계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만하면 임단협 개별 지원이 가능한 새 노동법에 따라 사업장별 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측에 대한 협박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노동부에 건의했다.

경총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제3자 개입의 하나인 단체협상 위임때 수임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둘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재계의 이같은 요구는 사업장마다 노조원보다 많은 수백∼수천명의 지원단이 구성되고 있는 데다 지원형태도 단순한 자문이 아닌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의 참여에 이르는 등 다양해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재계는 제3자 개입과 관련,『노조측이 자동차 연맹에 협상을 위임한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교섭대표에 경쟁사인 기아자동차의 노조관계자가 끼여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교섭위원 선정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등 수임자의 범위를 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새 노동법에 제3자 개입금지를 폐지했으나 노동계는 이를 노사협상의 기선제압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외부지원자가 개입할 경우 노사교섭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재계는 이에 따라 외부지원자 수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이 합리적이고 순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문 상담 교육 쟁의물품지원 등으로 제한하고 외부지원 신고서류에 노사 쌍방의 합의서를 포함토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조명환 기자>

◎부작용 사례/조합원 330명에 지원자 8만여명 신고/경쟁사 노조관계자가 교섭대표 되기도

재계가 제3자 개입과 관련,필요 이상의 지원 인원과 활동내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노조원이 21명 뿐인 한국 웨스트전기는 427명이 신고해 지원자가 노조원의 20배를 넘는다.노조원 47명인 한국화냑이 429명,30명인 창원지역 금속노조는 430명에 이른다.특히 인천의 동흥전기는 조합원이 330명이나 8만4천560명이 지원자로 신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전국 99개 사업장에서 24만9천180명이 지원자로 신고한 상태이다.

지원내용도 문제다.지원은 보조활동으로 상담·조언 등 「소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경총은 지원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사업장안에서 농성에 가담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교섭권의 위임에 따른 문제도 속출하고 있다.민주노총 산하의 경우 300여개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상태이다.특히 자동차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한 대우자동차판매의 경우 노측 교섭대표에 기아자동차 해고근로자인 조모씨를 포함,기산 노조위원장과 기아자동차 영업지부장 등 경쟁사의 노조관계자가 다수 끼여 있어 협상 자체가 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997-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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