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할머니 유전자 감식 추진/김남선씨와 자매여부 조사/대검
수정 1997-06-20 00:00
입력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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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유전자 감식기법은 머리카락 혈액 타액(침) 등이 극소량만 있어도 유전자를 감식할 수 있을 뿐아니라 분석된 유전자형은 일란성 쌍동이를 제외하곤 동일한 사람이 없을 만큼 정밀하다.
검찰은 훈 할머니의 혈액 0.5㏄ 또는 모근이 붙어 있는 머리카락 10올 정도와 김씨 남매의 혈액을 채취해 감식하면 1주일안에 혈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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