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객에 입국사증 즉시 발급
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개선안은 출입국 관리소장이 발급하는 초청 확인서 신청서류를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줄이고 발급기간도 3∼4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출입국 관리사무소에는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주중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초청확인서를 확인하는 대로 단체 사증을 발급토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7-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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