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제도 법제화/당정 추진
수정 1997-06-02 00:00
입력 1997-06-02 00:00
당정은 또 재난사고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한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이를 산업재해로 규정,보상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일 『보건복지부측과 협의,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7-06-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