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전대 7월중순 개최/당헌·당규개정위 잠정결정
수정 1997-05-13 00:00
입력 1997-05-13 00:00
또 입후보등록요건과 관련,후보들이 8개 시·도에서 각각 50∼100명의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했다.그러나 전체 대의원의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대의원추천없이 당무회의 제청으로 후보등록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했다.현행 규정은 최소한 8개 시·도에서 각각 50명씩의 대의원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함께 전당대회를 하루에 치르기로 하고,투표방식은 1차투표후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했다.<한종태 기자>
1997-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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