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업책무 명문화”/노총,올 단체협약지침
수정 1997-04-25 00:00
입력 1997-04-25 00:00
노총은 이날 회원조합 노사대책 담당자회의에서 이같은 지침을 확정하고 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정치자금 기부 금지 ▲폐수 등 공해물질 배출 금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 조성 ▲자사제품에 대한 농어촌 무료서비스 활동 등을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조항을 삽입시키기로 했다.
1997-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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