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금액 기준 6∼7명 기소할듯/한보정치인 사법처리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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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2 00:00
입력 1997-04-22 00:00
◎5천만원이상 수수 11명1차 범주에/대가성 적용땐 야 의원 해당자 많아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종 사법처리의 기준과 대상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21일까지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33명 가운데 29명을 조사했다.

현역 의원은 신한국당의 김윤환 고문 등 18명,전 의원은 황명수씨 등 7명이다.나머지는 김한곤 전 충남지사와 문정수 부산시장,이동호 전 내무장관,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다.

검찰은 우선 수수한 돈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법처리의 1차 잣대로 삼고 있다.

선거와 무관한 시기에 돈을 받은 정치인으로 한보 특혜 대출이나 지역사업의 인허가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재경위나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속한다.검찰은 김상현 의원 등 8명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한국당의 노승우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당의원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야당의원이라는 점에서 「법대로」라는 수사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수 있어 고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 의원은 액수가 크지만 법률적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야당은 액수는 적지만 대가성이 농후하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더욱이 야권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 제기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김현철씨 비리와 대통령 선거자금 의혹을 희석시키기 위해 한보에 거액자금을 특혜 대출해 준 외압의 본질은 도외시한채 야권 정치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거듭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금액의 과다 여부도 중시하고 있다.이는 대법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이른바 국회의원들에게도 「포괄적 뇌물 수수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금액의 과다를 기준으로 하면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정치인이 주요 대상이다.2억원을 수수한 문정수 부산시장과 5천만원을 받은 김상현·김용환·김덕용·김정수·박종웅·나오연·박성범 의원과 김한곤 전 충남지사 등 11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구속 기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사실이 드러나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정치 생명에 치명적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민의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6∼7명이 기소되고 이 가운데 2∼3명은 구속 기소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박현갑 기자>
1997-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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