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산 강판 반덤핑 연례재심 확정/마진율 0.0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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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08 00:00
입력 1997-04-08 00:00
미 상무부는 한국산 냉연강판 및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2차 연례재심(대상기간 94년 8월1일∼97년7월말) 최종결과를 확정,한국기업에 0.09∼0.54%의 덤핑마진율을 판정했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통해 냉연강판의 경우 포항제철 제품은 0.54%,동부제강 0
1997-04-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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