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창업교육비 국고 지원/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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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10 00:00
입력 1997-03-10 00:00
◎산업인력공단에 과정개설… 정보 서비스

다음달부터 퇴직 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9일 날로 심해가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의 창업 교육훈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 근로자 창업지원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쯤 국무회의 심의에 상정,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퇴직 근로자가 창업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비용 전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창업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개설,창업정보와 법률절차 등을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에 비춰볼 때 중간 퇴직자가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에 재취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실업문제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퇴직 근로자에 대한 창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우득정 기자>
1997-03-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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