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증권사」 설립허용 백지화/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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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경쟁력 취약 우려… 자본금규모 완화도 2년간 유예

위탁매매업만 전담하는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미니 증권사」 설립허용 계획이 백지화됐다.증권사의 신규진입 허용과 관련,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 완화 시기도 2년간 유예돼 오는 99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증권사 영업허가시 최저 자본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산업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그동안 증권업계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설립요건 중 최저 자본금의 경우 종합증권업은 지금처럼 5백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며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에 한해 3백억원 이상으로 완화,차등화된다.정부가 위탁매매업만 전담하는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미니 증권사 설립허용 방침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은 그럴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자본금 규모완화시기를 2년간 유예키로한 것은 외국은행 및 증권사의 현지법인 설립이 오는 98년 12월 이후 허용되는 것에 맞춰 관련업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한 준비작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방침 변경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 이후 재벌과 개인 각 10여개씩 20여개의 증권사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됐던 증권업계의 판도변화 시기도 늦춰지게 됐다.

한편 재경원은 관련업계의 요청에 의해 영업기간 2년,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인 투자자문사에 허용키로 했던 투자일임업 허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투자일임업은 투자문사가 고객의 지시없이 자체 판단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는 제도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7-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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