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한보관련여부 병행 조사/검찰 김현철씨 조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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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검찰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상대로 「무엇」을 조사할까.
현철씨는 이번주 중반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고소인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지난 94년 한약업자 정재중씨 고소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이번에는 검찰에 직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에 따라 우선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의 공사현장에 두번이나 내려갔다』는 등 국민회의의 주장에 대한 현철씨의 진술을 듣게 된다.이 진술은 조서로 기록된다.
검찰은 그러나 명예훼손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항간에 떠도는 현철씨의 한보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국 중수부장은 15일 이와 관련,『(현철씨 조사는)명예훼손의 진실여부를 가리는 수사』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보사건 연루설수사와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당진제철소 공사현장에 내려갔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과,야당과 일부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는 뒤집어보면 같은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권의 한보대출과정과 사업인·허가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조사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들어갈지는 미지수다.검찰은 이미 정총회장과 은행장 등 사건관련자를 상대로 현철씨 대목을 추궁했지만 별다른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로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최중수부장은 『수사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진술 가운데도 현철씨의 이름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해 현단계에서는 현철씨의 범법사실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국민회의 한영애·설훈 의원 등 피고소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일단 고소를 당한 이상 이들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최중수부장은 『(현철씨의) 고소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야당측이) 자료를 내놓는 등 공방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야당측의 자료제시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박은호 기자>
1997-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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