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증서 발급/복지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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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3 00:00
입력 1997-02-03 00:00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31일부터 의로운 일을 하다 숨지거나 다친 의사상자에게 장관 명의의 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로운 일을 했을 때부터 의료보호를 받도록 규정,의사상자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돼 오는 3월31일부터 발효되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3천8백만원에서 7천6백만원으로 100% 올리고 의사상자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7-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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