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30분이상 머물면/고장차량도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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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02 00:00
입력 199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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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달부터

빠르면 오는 3월부터 고장난 차량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1일 고장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면제시간을 30분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불법주차 과태료 면제지침」을 확정,내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도난차량 ▲범죄의 예방이나 긴급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차량 ▲응급환자 수송이나 의사 왕진차량 ▲화재·수해 등 재난시 긴급대피 차량 ▲장애자와 국가 유공자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만 불법주차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방침은 과태료 면제대상에 대한 도로 교통법의 규정이 모호해 구청 별로 단속 실태에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박현갑 기자>
1997-0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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