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인의 인생유전/전과 13범… 37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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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4 00:00
입력 1997-01-24 00:00
절도전과 13범으로 37년4개월동안 수감생활을 한 60대노인이 가출소 2개월만에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최고 11년까지 세상구경을 못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은 23일 가출소 2개월만에 1백94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 피고인(6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만 선고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피고인은 징역 4년에 통상의 보호감호기간 7년을 다 채울 경우 79세에 석방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에도 불구하고 가출소한 뒤 2개월도 안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면서 『원심판결중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강동형 기자>
1997-0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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