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작명가 등도 소득세신고 검증
수정 1997-01-24 00:00
입력 1997-01-24 00:00
예를 들어 대기업체 신입사원 채용때 관상을 봐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손성진 기자>
1997-0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