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옵션거래시장 7월7일 개설
수정 1997-01-23 00:00
입력 1997-01-23 00:00
재정경제원은 22일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가지수 옵션거래시장을 개설,오는 2월3일부터 시험시장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점검,보완한뒤 7월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가지수 옵션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할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정하는 등 1·4분기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증거금,계약단위 등 거래제도와 위탁수수료,이상상황시 매매거래 중단 등 시장운영방안 등의 문제는 추후에 결정된다.
현재 한국증권거래소는 옵션매매 및 결제시스템을 개발·완료한 상태이며 증권회사들도 주가지수 옵션거래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경원은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개설되면 투자자들에게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줄일수 있고 옵션을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과 연계하는 등 투자전략을 다양화해 주식시장과 주가지수선물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가지수 옵션거래란/장래 일정시점에 자신에게 유리할때만 매매
선물거래가 일반상품,금융상품,주가지수 등을 현재시점에서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사거나 파는 것인데 비해 옵션거래는 장래의 일정시점 또는 그 시점까지의 기간안에 상품의 가격이 자신에게 유리하면 팔거나 사고,불리하면 팔지도 사지도 않을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거래방식이다.가격이 불리해져서 거래를 포기하더라도 손실은 옵션을 살때 지불한 프리미엄에 한정된다.옵션을 산 사람은 옵션을 포기할 경우 산 사람이 지불한 프리미엄만큼의 이익을 얻으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임태순 기자>
1997-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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