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 대학생 3명에 100시간씩 사회봉사명령/서울지법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사회봉사명령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송흥섭 부장판사)는 13일 「민중민주주의혁명」 관련 서적 등 이적 표현물을 탐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립대 이청우 피고인(21·건축학과 3년) 등 시립대생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2년과 각각 장애인시설 봉사 및 양로시설 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비뚤어진 의식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