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철정교 재시공 지시/설계·시공 부실 적발/감사원
수정 1996-12-26 00:00
입력 1996-12-26 00:00
감사원은 또 다리를 설계한 S설계사무소와 시공업체인 Y종합건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독을 소홀히 한 도공무원 3명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부실공사기동점검반에 따르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시공하고 있는 철정교는 길이가 홍천강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하천폭 210m보다 10m 짧고,현재의 하천폭 114.8m보다도 4.8m 짧은 110m로 설계되어 있었다.
또 홍천강 양쪽 지형의 높낮이가 달라 교대(다리받침)를 낮은 곳에는 낮게,높은 곳에는 높게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 다리는 반대로 설치하는 바람에 재시공했으며 다리의 높이도 규정보다 0.2m 낮았다.<서동철 기자>
1996-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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