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료 2배 오른다/「도로주행」 영향
수정 1996-11-25 00:00
입력 1996-11-25 00:00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료가 현재보다 두배정도 오를 전망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로 주행시험이 신설되는 등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지방경찰청별로 다음달 말까지 운전학원 대표와 경찰관계자·지역대표 등으로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구성,수강료 인상을 협의할 예정인데 대부분 월 4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이미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지금의 20만원보다 2배 정도 오른 39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도 12월초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 40만원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며,인천경찰청 등 다른 지방경찰청도 대부분 39만∼40만원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강충식 기자>
1996-1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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