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성적산출 기준일 11월20일/새달 7일부터 각 대학 통보
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 성적산출 기준일을 오는 20일로 정하고 일선 고교에 이때까지의 학생 개인별 성적을 산출,전산처리한 뒤 해당 시·도 교육청에 2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시·도 교육청은 고교별 학생부 성적 검색과정을 거쳐 28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고,교육부는 전국 고교의 학생부 성적을 모두 전산자료화해 162개 4년제 대학(교육대 및 개방대 포함)에 통보하게 된다.<한종태 기자>
1996-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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