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도권 첨단업종 공장증설/기존공장 연접않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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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29 00:00
입력 1996-10-29 00:00
◎관련부처 이견해소… 완화범위 곧 확정

정부는 대기업의 공장 입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권리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공장에 연접해 있지 않더라도 증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28일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수도권 첨단업종의 공장증설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여왔으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9·3 대책」 및 10% 이상 경쟁력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첨단공장 증설범위를 현재 기존공장 면적의 25%에서 50%로 높여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통산부는 기존공장과 꼭 연접해 있지않더라도 증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펴 온 반면 건교부는 연접할 경우에만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는 이같이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기존공장과의 거리 등 구체적인 증설확대 허용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6-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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