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고려 건축불허 정당”/대법원 원심 확정
수정 1996-10-14 00:00
입력 1996-10-14 00:00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물신축에 대한 제재에 적법성을 부여한 판결로 앞으로 자치단체의 건축허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96-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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