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귀성길 쓰레기투기 단속
수정 1996-09-25 00:00
입력 1996-09-25 00:00
단속지점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상습 정체구간과 비상주차대,휴게소 및 고속·시외버스 정류장,철도역 등이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다.과태료는 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다.
1996-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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