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3년생 등 산재보험 적용/당정 개정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9/17/19960917021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9-17 00:00 입력 1996-09-17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현장실습으로 학교교육을 대신하는 공고 3년생과 현장훈련 중인 직업훈련생을 산업재해 보험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 현지법인 소속 파견근로자도 국내 모기업 근로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6-09-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