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과천시장 징역 3년 선고/수원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9/10/19960910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9-10 00:00 입력 1996-09-10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9일 주유소 설치허가 등과 관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에 대해 징역3년,추징금 3천5백43만원을 선고했다. 1996-09-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