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인수·합병 제한 완화/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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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9 00:00
입력 1996-08-29 00:00
◎분리과세 5년만기 예·적금 취급 허용

정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 육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상호신용금고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마련,빠르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상호신용금고가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면서 영세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능력있는 금고의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키로 했다』며 금고의 수신경쟁력강화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분리과세되는 5년만기 예·적금의 취급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금고의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수금고의 불건전여신비율을 「최근 2년간 3%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5%미만」으로 완화하고 피합병금고의 본점을 지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 경영실적평가에서 상위 10%이내에 속하는 우량금고에 한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신규업무를 허가하고 1개 지점의 신설도 허용키로 했다.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만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김주혁 기자>
199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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