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과천시장 수뢰혐의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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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26일 주유소 설치허가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을 구형했다.
1996-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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