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과천시장 수뢰혐의 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8/27/19960827021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8-27 00:00 입력 1996-08-27 00:00 【수원=조덕현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26일 주유소 설치허가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 추징금 3천5백43만원을 구형했다. 1996-08-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